고유목적사업 손비한도 인정시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5.13
요 지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및 세무처리>
○ 본회는 1982~1993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 손비한도액을 재경원(구 재무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왔음.
○ 손비한도 인정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한도를 계산하도록 한 별도 조건에 따라 처리
[질의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 세무조정시 본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방법으로 계속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다.
(을설)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및 동회계 종사직원의 퇴직금추계액만으로 퇴직금여충당금 손금한도를 위한 세무조정을 하여야함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회계간 직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