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지정기부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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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