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2
지정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지정기부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