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 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동 이자율을 적용하는바
-> 동 차입금의 범위에 할인한 상업어음(할인어음)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