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30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 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동 이자율을 적용하는바 -> 동 차입금의 범위에 할인한 상업어음(할인어음)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