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9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이 근무하는 금융기관( 이하 “갑 법인”)은 예금주 ( 이하 “을 법인”) 에게 신탁성 예금 성격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예치하였으며, 예치시의 약관에 “을 법인” 이 지정하는 법인에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15%를 기부하는 조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신탁성격의 금융상품으로써 고객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고, 금융기관인 “갑 법인”은 고객 예치금의 일정액을 수입 수수료인 신탁보수로 인식 합니다. (3)“갑 법인”은 신탁보수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을 법인” 이 지정한 “병 법인”에게 약관에 따라 신탁보수의 15%를 기부 하였습니다. (4)“병 법인”은 당사에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내역은 출연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병 법인” 은 작년에 결성된 사단법인으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지정 받지 못하여 기부금으로 분류시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 되어 손금불산입 됩니다. [견해] “갑 법인”이 “을 법인”에 대한 수익증권 매각과 관련하여 “병 법인”에 지급한 신탁보수의 15% 금액이 접대비 인지 기부금 인지에 대하여 다음 견해가 있습니다. (1) 제 1 설 : 접대비로 회계처리 “갑 법인” 이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인 “을 법인” 이 지정하는 “병 법인”에게 기부 하였으므로 이는 접대비로 보아야 함. 약관에 규정되고 있는 것은 “갑 법인” 의 자의로 기부 한 것이 아니라 “을 법인” 에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과 직접 관련 되어 있다고 보임 (2) 제 2 설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갑 법인” 이 영업과 관련하여 “을 법인” 이 지정하는 “병 법인” 에 기부하였다고 하여도, 직접 예금주인 “을 법인” 에 기부한 것은 아니므로 영업과 반드시 관련 된다고 볼 수도 없음. 기부금과 접대비 판단은 “갑 법인”과 “병 법인” 사이의 관계 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현재 “갑 법인” 과 “병 법인”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음. 따라서 기부금 처리가 타당 함 (3) 제 3 설 : 영업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됨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아닌 영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함 [질의] 금융기관이 예금주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예금주가 지정하는 독립된 제 3 의 법인에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신탁보수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 동 기부금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