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특정수익증권매각시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15%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인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