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정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정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협회 부설 인정직업 훈련원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내직업 위탁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위탁훈련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탁훈련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