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8
특정물질 제조업자등이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의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물질 제조업자등이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과금의 손금산입여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로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FC-11,12 판매수량(kg)에 대하여 390원씩 한국정밀화학공업 진흥회에 납부하는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