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출은행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평가손실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8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당 국민리스(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설치 운영중이던 재무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준칙”에 의한 근로자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법정기금으로 전환,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1992.5.27일자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6.15일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동년 7.9일자 수익사업신고를 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은 당 기금의 기본재산을 대한투자신탁에 기금대표자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1992.7.23일자 인출하여 한국투자신탁에 법인명의로 옮겼습니다. 이과정에서 1992.6.15~7.23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우너천밥부하였는데, 이 세금은 비록 예금주가 기금대표 개인명의로 인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법인설립 이후의 기간동안에 발생한 것이므로 기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원천밥부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시행령 제16조 제8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준비금 설정으로 인한 손금인정으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