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임원, 종업원에게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일을 정하여 대여하고, 수입이자를 사업년도말에
법인세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 이자수입대상기간 : 1992.10.2부터 -1993.3.30 까지
2). 이자총액 : 60,000,000원(1992.10.1-1993.3.30 6개월분)
3). 이자지급일자(약정서) :1993.3.30 (실제 현금수입일자 임)
4). 수입이자계상액(당해사업년도말) :30,000,000원(1992.10.2-1992.12.31)
(당해사업연도말 결산시 기간계산에 대한 수입이자임.
(갑 설)
법인 22601-836의 예규에서 실제로 현금을 수수한 수입이자라 함은
법인세법 제17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에 의해 당해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수입이자계상금액(30,000,000원)에 관계없이 실제수입이자 입금일자인 다음사업연도(1993년도)에 60,000,000원을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자로 본다.
(을 설)
법인22601-836 예규는 법 제9조,제17조에 각사업년도 소득의 법주속인 당해사업년도에 수입이자계상하고, 약정서상의 지급일자에 실제로 수입이자를 수수란 것이 확연된 경우는 당연사업년도에 계상된 수입이자(30,000,000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자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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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