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영리종교법인의 사업비 충당 경작토지가 고유목적사업의 토지범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9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경우와 같이 30여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 전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수년간 대지 상태로 보존하가 유림회관 중축공사 기금마련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74조의 특별부가세의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