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5항 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상대방의 과세자료를 양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카드사용비율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접대비 한도에는 많이 미달하여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미달하므로 손금부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카드 가맹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카드사용금액에 합산이 될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