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승계 승계내용(인적분할)
| 신설법인 | 전법인 최초취득가액 : 10,000,000 전법인 감가상각충당금 : 7,000,000 전법인 미상각 잔액 : 3,000,000(실 승계가액) 전법인 신고 및 상각연수 : 10년 (7년상각, 잔존내용연수: 3년) |
| 신법ㅇ니 신고예정 연수 : 12년 |
■ 관련법류(법인령 제72조1항3호)
|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
[질의내용] 고정자산승계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잔존연수 적용방법.
(1안) 관련법규의 승계가액 이란 분할시의 시가를 말하므로 미상각잔액을 승계가액으로 하여 신설법인의 신고내용연수 기간(12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예] 3,000,000원 : 12년 = 250,000원(연)
(2안) 인적분할시의 승계가액이란 미상각잔액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내용연수 기간(4년)동안 감가상각 하는것임.
[예] 10,000,000원 : 12년 = 833,333원 (3,000,000원 ÷ 3.6년)
(3안) 분할법인의 잔존내용연수 기간(3년)동안 감가상각 하는것임(신설법인 내용연수변경 불가)
[예] 10,000,000원 : 10년 = 1,000,000원 (3,000,000원 ÷ 3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 및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 및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0. 12. 29 신설)
2.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