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초 취득(①)의 경우 “직접출자 취득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외국기업등록일 이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기존주식에 배정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②)법 제18조의3 제2항 및 법 제43조의 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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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