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 불 산입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8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 상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① 1998. 1. 1~12. 31 ② 사업연도 : 1998. 12. 31 ③ 1997. 12. 31 현재 결손금 300,000,000원을 1988. 3. 28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지 아니하고 전액 차기로 이월하였음. ④ 1998.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산 800,000,000 부 채 400,000,000 자 본 금 500,000,000 결손금 30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00 수출손실준비금 100,000,000 계 1,100,000,000 계 1,100,000,000 1.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일 1일 전의 이월결손금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에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22조 에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설> 결손금은 100,000,000원이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이월되는 결손금으로 하고 있는 바, 이때에 ″상계하고 이월되는 결손금″은 법인의 상계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및 임의적립금이 있는 경우(세법상 제 준비금도 기업회계기준 제32조 제3항에 임의적립금으로 봄)에는 이를 전액 결손금에서 차감한 잔액만을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을설> 결손금은 200,000,000원이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이월되는 결손금으로 하고 있는 바, 이때에 ″상계하고 이월되는 결손금″은 법인의 상계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세법상 제 준비금을 제외한 임의적립금과 법정적립금을 결손금에서 차감한 잔액만을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2. 위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재평가차액과 상계한 세법상의 준비금 100,000,000원의 처리 수출손실준비금등 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이입하여야 하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재평가차액과 상계한 제 준비금에 대하여 <갑설> 상계된 준비금을 추후 재 계상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수출손실준비금적립금등은 기한전 처분(이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차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입 기한이 미도래한 (미환입된)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 적립하며, 기일 도래연도에 환입(익금산입)한다. <을설> 상계된 준비금을 재 계상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수출손실준비금적립금등도 기한전 처분(이입)으로 보아, 차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별도의 신고 조정할 사항도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