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동조 제2항 제3호(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부산광역시 소유의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관리권을 수임 받은 법인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여건상 지하상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법인에게 보증금 8천만원, 월임대료를 2백만원으로 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대를 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