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 명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 기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