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1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 명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 기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