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당사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중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 취소(1998. 9. 22)로 해산되고(1998. 9. 23 해산등기필)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청산 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임.
-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인가에 따라, 대부 분의 자산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인 (주)○○상호신용금고로 이전됨.
- 기타 보유채권의 추심 및 재산보전관련 소송의 진행등, 청산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되어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 할 수 없게됨에 따 라 ○○지방법원에
민법 제93조
및
파산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신 청(99. 2. 26)을 한 상태임.
(질의사항)
1)당사는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일인 1998. 7. 1일부터 해산등기일인 1998. 9. 23일 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1998. 12. 17)를 완료하였으나,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 의 종료일인 1999. 6. 30일까지의 사업년도 기간중에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 산절차 진행중인 법인도 청산중인 법인을 승계한 동일법인으로 보아 그 사업 년도 종료일인 1999. 6. 30일 까지를 1사업년도로 볼것인지 또는 청산중인 법 인과 파산중인 법인은 그 법적근거 및 처리절차등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법인 체로 보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파산선고일 까지를 1개의 사업년도로 볼 것인지 여부
2)청산중에 있는 당법인은 위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처분미수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고, 현재 보유중인 대출채권 및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한 추심 및 환가처 분등 업무를 계속 진행중으로서 현시점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위 파산선고를 신청함에 있어 가결산의 형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 여 제출하였으므로 파산선고 신청시점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구
법인 세법 제6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파산선고 신청일 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 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