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1994사업년도에는 제조업수입금액이 많아 조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지업으로 볼 수 있었으나 1995사업연도에는 도매업 수입금액이 제조업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 결과 도매업은 중소기업 범위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이와 같이 도매업 수입금액이 제조업 수입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도매업이 주업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겨우, 이를 규모의 확대등으로 보아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