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6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33조의2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경경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2호 후단에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면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등 당기비용을 미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 결손금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