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사업년도에 거래처의 부도로 수취한 어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 1995년도에 법인 심사시 위 항목의 대손처리 사항을 부인당하여 (이유는 분명치 않음)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 현재 부도법인은 법정관리 신청중으로 종업원이 주축이 되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사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충족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1995사업년도에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