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등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용인과 그 법인이 퇴직한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해당여부>
[질의]
1995.10/31 현재 포철동우회의 준회원만이 포항종합제철(주)의 사용인이며, 동사용인이 약17%로 되어있는 포철동우회가 100%출자한 (주)동우사와 포항종합제철(주)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 됨
(을설)
-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