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1150, 1996.04.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1150, 1996.04.15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개요]
-. 시행자 : ○○주택(주)
-. 시공자 : ○○건설(주)
-. 공사명 : ○○오피스텔 및 ○○아파트
-. 공사미수금 : 1993년 12월 31일현재 500백만원
-. 공사대금 지연이자율(도급계약서) : 연14.5%
[화해계약]
(1) 작성일 : 1994년 07월 19일
(2) 내용
-. 채권자 ○○건설과 채무자 ○○주택의 채권, 채무금액 확정
-. 공사대금 채권원금에 대하여 1994.01.01이후부터 이자를 면제함.
(3) 작성경위
동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1991년초부터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시공회사의 자금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수차례 기성대금지급 독촉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공사시행자인 ○○주택(주)로써는 부동산경기침체에 기인한 분양저조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음.
따라서 준공시점(1993년09월)에 즈음하여 ○○건설은 채권의 일반적인 조기회수 차원이 아닌 채권확보가 더욱 절박한 것으로 인식하여 ○○주택(주) 소유의 부동산등을 신탁등기 처리키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음. 즉 ○○건설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만 있었다면 기 설정된 담보물건 또는 관리처분의 사전 절차인 부도처리는 모든 법적, 사업적 검토 결과 상대방과 더 이상의 협상진전을 기대치 못할 경우의 최후방법이며 또한 부산과 경남지역을 근거로 하는 지방중소업체를 서울 소재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도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및 대기업 이미지에도 좋지않다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쌍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접근점의 방법으로써 ○○건설은 부동산신탁을 통한 채권확보 및 동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부산,경남지역에서의 사업확장을 꾀하였고 ○○주택측은 회사부도없이 동 오피스텔 사업을 원활히 끝낼수 있다는 판단으로 최종정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상기와 같은 배경에 의한 최종정산작업 즉 채권, 채무확정이 각각 쌍방에 의미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인바 ○○건설은 처분신탁된 부동산 활용시 향후 사업수익성을 고려 보수적인 저평가를 주장하고 동방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고평가 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쌍방은 각각의 입장에서 채권, 채무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많은 회합 및 공문을 주고받은 결과로 1994년 07월 19일 최종 “화해 계약서” 을 작성케 되었음.
또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최종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정산대금을 지급케 되어 있으므로 동 공사는 1993년 09월 30일 준공되었고 지연이자 기산일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인바 1994년 01월 01일 현재 ○○주택으로서는 채무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상태이며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지연이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고 ○○건설 또는 평가작업에 소요된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서 작성시 지연이자 면제를 합의케 되었음.
(4) 화해계약의 법적 성격 : ○○주택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장래의 모든 권리 및 채권을 ○○건설에게 양도하는 “권리 또는 채권의 양도”의 형식을 통해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임.
[진행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1994.07.19 작성한 화해계약서를 기초로 쌍방이 지연이자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1994.01.01 이후의 지연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