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므로 재평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을설)
-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재평가로 보아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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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