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므로 재평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을설) -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재평가로 보아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