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1호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철물구조 자주식 주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 인근의 대지와 지상 건축물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취득한 후
○ 지사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질의]
건축물 취득가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