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을 증가한 후 출자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장기간 회수 지연된 경우, 구조감법 제55조 제2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