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을 증가한 후 출자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장기간 회수 지연된 경우, 구조감법 제55조 제2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