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6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면적 이내임)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