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면적 이내임)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