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로용지 등을 관할시청에 무상기증 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기부토지 용도ㆍ아파트단지와의 관계 등 기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법인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각각의 기부가액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고자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일부토지는 도로용지등으로 관할 시청에 무상기증하였을때
[질의1]
무상기증한 토지의 회계처리절차와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질의3]
위 1,2와 무관하게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등을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국가기관에 무상기부시 회계처리내용
*본 질의의 경우 도로용지등으로 무상기증 한 경위등이 분명하지 않으나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를 무상기증한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