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지 아니하고 1999.12.31 이전에 주식발생법인이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동 분배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