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4월 2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급방법> 당사는 3월결산 법인으로서 직원들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조건은 지급일(분기 익월의 21일)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기말 현재 영업실적이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지 않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이 경우 1월부터 3월의 실적(4/4분기 실적)에 대하여 다음 회계년도 4월21일 현재 계속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말일(3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일(4월21)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분기말일(3월 31일)에 영업실적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급의 지급은 지급일(4월 21일)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모두 확정되는 시점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비록 그 성과급이 지급일에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분기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이 확정되는 분기말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