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추징분에 대한 회사대납액의 회계처리
갑설) 1개년도에 이루어진 사안이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에 대한 대납이므로 소득세 환급시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인정이자분만큼 다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 리 하여야한다.
을설) 법인세 조사결정시 정부가 부당히 결정한 특수관계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일시 대답이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추징분 만큼 정부에 일시예치시켰던 사항이므로 환수 받은 국세환급가산금 만큼만 회사에서 수입이자로 계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48...9【】
○ 통칙 1-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