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수용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관에 추가로 배관설비를 연결하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관에 추가로 배관설비를 연결하거나 도시가스 제조설비를 기존설비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질의
1).새로운 수용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배관에 추가로 연결하는 배관설비가 증설인지의 여부
(회사에서는 배관설비공사를 설비공사,포장고상.전기부식방지공사 등으로 세분하여 도급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및 자체검사등 까지 전부가 완성될때까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계속되는 수요증가로 도시가스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측되는 수요량에 맞추어 가스발생설비(제조플랜트)를 매년 계속적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바 추가로 설치하는 본 제조플랜트 설비가 증설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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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