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 사택용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위 규칙 동호 규정상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점의 건축법상 용적율을 말하는 것이나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위 규칙 동조 제13항의 개정규정(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에 의거 건축허가당시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건의 부동산이 종업원용 사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단독주택인 종업원사택 대지의 업무용 면적계산 예시 가) 사택은 각호별로 별도담장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대지는정원,차고 등 으로 사용되고 있음. 나)사택 각호당 대지면적은 150평이고 건평은 20평이며 위치는 공장구내와 별도로 떨어짐. 다)대지, 건물의 취득년도는 공히 1972년이며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공업지역임. <갑설> 담장경계로 울타리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이전인 1972년부터 실제로 종업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므로 담장내 토지 150평은 업무용으로 본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2호 나목에 의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0당되므로 기준면적 초과부분 70평(150평-20vid X40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