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위 규칙 동호 규정상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점의 건축법상 용적율을 말하는 것이나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위 규칙 동조 제13항의 개정규정(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에 의거 건축허가당시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건의 부동산이 종업원용 사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단독주택인 종업원사택 대지의 업무용 면적계산
예시
가) 사택은 각호별로 별도담장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대지는정원,차고 등 으로 사용되고 있음.
나)사택 각호당 대지면적은 150평이고 건평은 20평이며 위치는 공장구내와 별도로 떨어짐.
다)대지, 건물의 취득년도는 공히 1972년이며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공업지역임.
<갑설> 담장경계로 울타리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이전인 1972년부터 실제로 종업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므로 담장내 토지 150평은 업무용으로 본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2호
나목에 의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0당되므로 기준면적 초과부분 70평(150평-20vid X40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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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