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0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도서를 도매하는 법인으로 근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견직원 3명을 채용함에 있어 대전시내에 있는 아파트(23평)를 구입하여 이를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져 합니다. 아울러 전남.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사장들의 연수교육시 숙소로 이용하고져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업무용 사옥이 아닌 간접적인 숙소용 아파트를 쉬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