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0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다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다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 의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여부. (갑 설)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반드시 동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한한다. (을 설) 직접출자란 간접출자에 대한 상대개념이므로, 법조문의 문리해석에 입각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면 이 조문에 해당된다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