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자산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9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 3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09.08 제1부 판결, 85누565등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질의> 조감법 제4조의3(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최근 재무부 예규(법인22631-208, 1992.12.31)에 환매기간도 계속보유기간으로 보아 조감법 4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경우 조감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