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제11호,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지급보증료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 적용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융통어음 할인시 지급하는 할인료 및 지급보증료가
법인세법 제16조11호
(건설자금이자),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적용시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과 액면이자가 위1의 각 조항 적용시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사무에 관련없는 지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