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5
1993사업연도 중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993사업년도중에 자본을 증자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13 이전의 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년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사업년도에 자본을 증자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년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 제1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