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조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그 체비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에 대한 질의
- 택지조성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택지조성공사를 이행
ㆍ공사 대금으로 당해 택지조성사업 토지중 일부(체비지)를 받음
ㆍ택시조성공사 완료시기 : 1992.02.11(건축이 가능한 날)
=> 택지조성사업공사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