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외의 자인 경우 접대비 및 기부금 해당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경우 그 할인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할인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병원에서 사규에 의하여 직원은 일반이 진료비의 50%할인, 직원가족은 일반인 진료비의 40%할인, 목사는 일반인 진료비의 30%할인, 목사가족 및 ○○조합원은 일반인 진료비의 20%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경우 동 할인액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