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이자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 [ 회 신 ] |
|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등기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범위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자수입을 동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환급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현재 우리청에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 단지는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지난 1998년 11월 23, 24 양일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공일회계감사를 받은바, 재무제표 첨부내용 별지에 의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에 관한 사항에
국세 기본법 13조 2항
비영리법인이라 이자 소득에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있다(환급 받을 수 있다) 하였는데 회계감사가 지적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