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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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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