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감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3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회신]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 도 ○○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에 입주하여 창업(1999. 2. 4)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