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당해 미공제세액의 전환법인이 승계여부
쟁 점
○ 법인전환시 이월공제된 임시투자세액의 전환법인이 승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이월하여 공제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7, ’94. 1. 7외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당해 미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같은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