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개월씩 선급 또는 사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3개월씩 후급으로 지급하면서 동 차입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1년단위로 후급으로 영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