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법인의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신축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3. 질의 3,4의 경우 사원아파트를 그룹사 직원에게 임대하는 것인지 여부와 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전체를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및 사원용 분양 APT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경우
[질의]
가. 복지회관 부지 및 사원APT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동 토지의 취득세의 과세여부
다. 사원APT미분양시 그룹사 직원이 입주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라. 복지회관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여부
※ 복지회관 체육시설, 기타시설(은행,의료시설,목욕탕,예식장)등 이용실태등이 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