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1284호, 1983.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01월 취득한 업무용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건물중 1/2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2은 임대중으로 동임대건물의 수입금액이 기준비율(3/100)에 미달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도매물가상승률은 25% 이상임
[질의]
당해 부동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