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과의 계약내용 및 관광수입ㆍ지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조감법 제16조 제1항에서 게기하는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 관행상의 수입금액으로서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수출손실준비금 설정시 외화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범위
○ 현 황 : 외래관광객(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외화총수입금액에서 관광경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수입금액으로 기장하고 있음.
○ 질의자 의견 : 외화수입금액은 외국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총외화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관광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