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8
귀 협회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사항, 정관, 설립등기사항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귀 협회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목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사항, 정관, 설립등기사항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귀 협회가 “해외건설공사용기자재반출입및수출검사면제확인업무처리세칙”에 의하여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기자재반출입 및 검사면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명)가 '(사)○○협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 협회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법인사업자 등록 시 당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분류하는 지의 여부 ? - 질의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비영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첨4와 같이 건설 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 공사용 물품 등의 무환반출입 확인업무" 처리기관으로 당 협회를 지정, 동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무비 충당을 위해 징수 하고 있는 수수료가 영리사업에 속하는지의 여부(당 협회는 동건 이외에 영리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 징수가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