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이며
2. 기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차감한금액)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3년전 지하에 설치한 가스저장용 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질의]
○ 새로운 탱크시설의 손금처리방법
○ 기존 탱크시설 및 기계시설 폐기(처분)시 동 시설물의 손금산입 방법
* 당해토지는 개인으로부터 임차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