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203, 1990.0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질의 1의 경우는 지방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니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일괄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철골조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경량철골조인 경우 건물평가방법(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방법
다. 특별부가세 계산시 건물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할 부가가치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 제5항